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말 한마디, 작은 단서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 학력 및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성남수정경찰서 경미범죄처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연수 수료
• 강남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전 서울가정법원 시보
•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전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소년심판 국선보조인
•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전 고양시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 전 법무법인 센트로 시보
• 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 전 법무법인 율화

■ 수상

• 2021 ‘한국소비자평가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 주요 업무수행

• 남편 및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50%) 승소
• 남편 및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600만 원(35%), 소송비용 상대 90%부담 승소
• 남편과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1천만 원(항소심에서 인용), 재산분할 1억 원(35%)인용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다툼에서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40%),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3억 4천만 117만 원(40%), 과거양육비 3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및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재산분할 2억 8백만 원(30%), 친권,양육권 지정, 사건본인 1인당 80만 원 인정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다툼에서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360만 원(혼인기간 4년, 20%) 인용
• 남편 상대로 친권,양육권, 양육비 증액(대학교 등록비까지 포함), 동반 면접교섭 주장하여 모두 인용되어 승소
• 가출 후 1년 이상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본소)에 대해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구하며 반소 한 사안에서,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며 본소 청구 일부 인용했으나. 그 외 친권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300만 원 인용하여 일부 승소 
• 남편과 이혼하되, 아파트(시가 20억 이상)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 변제하고 남은 금액 9억 원을 반씩 나누기로 조정성립
•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일시금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3회 분할)으로 1회 조정기일에서 성립
• 미성년자 양육하는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정산(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 지급의무와 상계처리)하되, 그 지급기한을 1년 반 뒤로 유예하여 조정성립
• 피고가 남편(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3천만 원과 남편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 약 3천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여 1회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청구 기각 구하는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약 5억 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증액, 숙박면접 유예 등 1회 조정기일 이후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받음.
•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이유로 기각 주장했음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약 1억 2천만 원) 인용, 승소
• 이혼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기각 구하면서 반소로 부양료 심판청구하여, 궁극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매월 생활비 200만 지급 등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 상간녀 상대로 30,000,100원 손해배상 청구하여 30,000,000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 상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 상간녀 5명 상대로 각 500만 원 청구, 1심 일부 승소(1명)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하여 이를 근거로 전부승소(4명) 
• 상간남 상대로 성관계 증명하지 못하고, 카카오톡 증거만으로도 3,000만 원 청구하여 1,8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재산분할금(3회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1회 기일 만에 조정성립
• 약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여, 1,8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피고1이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받음.
• 3천만 원 상간녀 손배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1,500만 원으로 방어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무 이행했음에도 협의이혼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2억 원을 청구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각하 판결받아 전부승소. 
• 상습대마 흡입을 이유로 주위적 혼인취소,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인용되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