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말 한마디, 작은 단서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성남수정경찰서 경미범죄처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연수 수료
• 강남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전 서울가정법원 시보
•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전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소년심판 국선보조인
•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전 고양시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 전 법무법인 센트로 시보
• 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 전 법무법인 율화
• 2021 ‘한국소비자평가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 남편 및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50%) 승소
• 남편 및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600만 원(35%), 소송비용 상대 90%부담 승소
• 남편과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1천만 원(항소심에서 인용), 재산분할 1억 원(35%)인용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다툼에서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40%),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3억 4천만 117만 원(40%), 과거양육비 3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및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재산분할 2억 8백만 원(30%), 친권,양육권 지정, 사건본인 1인당 80만 원 인정되어 승소
• 남편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다툼에서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360만 원(혼인기간 4년, 20%) 인용
• 남편 상대로 친권,양육권, 양육비 증액(대학교 등록비까지 포함), 동반 면접교섭 주장하여 모두 인용되어 승소
• 가출 후 1년 이상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본소)에 대해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구하며 반소 한 사안에서,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며 본소 청구 일부 인용했으나. 그 외 친권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300만 원 인용하여 일부 승소
• 남편과 이혼하되, 아파트(시가 20억 이상)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 변제하고 남은 금액 9억 원을 반씩 나누기로 조정성립
•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일시금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3회 분할)으로 1회 조정기일에서 성립
• 미성년자 양육하는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 정산(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 지급의무와 상계처리)하되, 그 지급기한을 1년 반 뒤로 유예하여 조정성립
• 피고가 남편(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3천만 원과 남편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 약 3천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여 1회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청구 기각 구하는 남편 상대로 재산분할(약 5억 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증액, 숙박면접 유예 등 1회 조정기일 이후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받음.
•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이유로 기각 주장했음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약 1억 2천만 원) 인용, 승소
• 이혼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기각 구하면서 반소로 부양료 심판청구하여, 궁극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매월 생활비 200만 지급 등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 상간녀 상대로 30,000,100원 손해배상 청구하여 30,000,000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 상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 상간녀 5명 상대로 각 500만 원 청구, 1심 일부 승소(1명)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하여 이를 근거로 전부승소(4명)
• 상간남 상대로 성관계 증명하지 못하고, 카카오톡 증거만으로도 3,000만 원 청구하여 1,8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재산분할금(3회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1회 기일 만에 조정성립
• 약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여, 1,800만 원 인용되어 승소, 피고1이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받음.
• 3천만 원 상간녀 손배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1,500만 원으로 방어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무 이행했음에도 협의이혼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2억 원을 청구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각하 판결받아 전부승소.
• 상습대마 흡입을 이유로 주위적 혼인취소,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인용되어 승소